제 2의 정인이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여러분도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실겁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시 입양 10개월째 두 살짜리 입양 아동이 30대 양부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네요.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두 살짜리 입양 아동을 학대해 의식 불명 상태로 빠트린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 전모는 이렇습니다. 30대인 A씨 부부가 입양한 B양(2·여)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A씨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습니다.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 여긴 병원측은 인천의 큰 병원으로 이송했고. B양을 살표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곧바로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현재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했다.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입니다. 그냥 그렇게 될리는 없겠지요
경찰은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과 정인이 사건은 너무나 유사하죠..
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인이 법이 개정 되었죠.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명칭’이 ‘정인이법’입니다.
정인이 법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는것도 좋지만. 아동학대는 사라져야할 반 인륜주의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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