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취미꺼리2

전동킥보드 법개정 5월13일 적용 알고 타지않으면 벌금 왕창!!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5월 13일날 새로 적용이 됩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요즘 공유 킥보드 서비스도 많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탈 수도 없고 킥보드를 탈때 꼭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왕창 나오니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잘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5월 13일 바뀐 법개정에는 면허증(원동기 장치 자전거) 있는 사람만 이용 가능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있으시면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면허증은 만 16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나오기 때문에 만일 중학생 초등학생이 이용하게 되면 부모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니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잘 아시고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2명이상 탑승시 벌금 4만원 !! 킥보드는 원래 1인용인데 같이 동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5. 10.
여름 레포츠 플라이보드에 대해 아시나요. 신생 레포츠인 플라이 보드 들어보셨나요. 플라이 보드란 제트스키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수면과 수중에서 사용 할수 있는 수상레저기굽니다. 플라이보드의 노즐 분사량의 90%는 발아래 보드를 추진하는데 사용되며, 사용자의 다리 경사도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손에 착용된 노즐은 스키의 폴대처럼 수면위에서 비행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초보자도 30분 정도면 기본은 배울 수 있다고 한는데요. 플라이보드 개발은 프랑스의 프랭키 자파타 팀에서 2011년에 개발 했구요 여수 엑스포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8세 이상은 사용 가능 하며, 몸무게 제한은 없다고 하네요. 2015. 7.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