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동 킥보드 법개정1 전동킥보드 법개정 5월13일 적용 알고 타지않으면 벌금 왕창!!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5월 13일날 새로 적용이 됩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요즘 공유 킥보드 서비스도 많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탈 수도 없고 킥보드를 탈때 꼭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왕창 나오니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잘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5월 13일 바뀐 법개정에는 면허증(원동기 장치 자전거) 있는 사람만 이용 가능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있으시면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면허증은 만 16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나오기 때문에 만일 중학생 초등학생이 이용하게 되면 부모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니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잘 아시고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2명이상 탑승시 벌금 4만원 !! 킥보드는 원래 1인용인데 같이 동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