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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꺼리

전동킥보드 법개정 5월13일 적용 알고 타지않으면 벌금 왕창!!

by 끼리꺼리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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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개정이 5월 13일날 새로 적용이 됩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요즘 공유 킥보드 서비스도 많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탈 수도 없고 킥보드를 탈때 꼭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왕창 나오니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잘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5월 13일 바뀐 법개정에는 면허증(원동기 장치 자전거) 있는 사람만 이용 가능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있으시면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면허증은 만 16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나오기 때문에 만일 중학생 초등학생이 이용하게 되면 부모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니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잘 아시고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2명이상 탑승시 벌금 4만원 !!

킥보드는 원래 1인용인데 같이 동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인한 사고율도 무시 못하고 사고나면 크게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안됩니다. 2명이상 타면 벌금 4만원!! 벌금이 아니라도 같이 타면 안되겠습니다.

 

세번째. 헬멧착용도 필수 미착용시 벌금 2만원!!

헬멧은 킥보드를 탈때 최소한의 방어도구 입니다. 헬멧 미착용시 벌금 2만원이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야간주행시 조명이 없으면 벌금 1만원!!

모든 킥보드에 조명이 거의 있긴 하나 고장이 났거나 미점등시 과태로 1만원이니 주의 하세요

 

다섯번째. 음주운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가중처벌

자동차처럼 음주를 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대상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 됩니다.

그외에도 몇가지 있으나 이정도는 필수 사항이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한 운행을 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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