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청1 안전밸트 생명줄, 일반도로에서도 착용의무화 교통사고시 사망율을 줄이는 방법중 가장큰 역할을 하는 안전벨트!! 솔직히 장시간 운전시 불편한건 사실인데요. 내년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데요. 이를 모든도로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미착용시 사망율은 1.45%인데. 착용했을때는 0.39%로 3배가랑 사망율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저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잘.. 2015.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