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란 직업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변리사란 직업도 좀 생소한 직업이었죠.
그럼 도선사에 대해 알아 볼까요.
도선사란?
도선사란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가지고 운하나 강 등의 좁은 항만에서 선박을 원활하게 조종하여 항행 또는 접·이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도선법’에서는 도선사를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도선사의 연봉은 3위로써 평균 1억539만원 입니다.
국내 도선사 수는 251명이구요.
근데 이 도선사면허 유효기간을 한번 취득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던것을 5년으로 제한 했다고 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가 갱신된다고 하네요.
도선사가 되기 위해선 도선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도선사 면허 취득 방법 및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선사 면허 취득 방법
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원서접수 : 매년 5월말 ~ 6월초, 시험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최종합격자 실무수습 (매년 8월 ~ 익년 1월)
3. 실무수습 완료자 도선사 시험
4. 도선사 시험 합격자 도선사 면허 배부
◎ 자격요건
ㅇ 총톤수 6천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1-650-6053061-650-6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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